[광주=정찬남 기자]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어선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2월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역에서 뒤집힌 인천 선적 근해통발어선(24t) 청보호의 선주로, 배가 복원성을 상실할 만큼 어구 적재함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청보호 선박 규모가 관련 규정이 정한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리실·화장실 등 의식주 관련 공간이 아닌 어구 적재함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시설에 변경이 있었다면 청보호 또한 의무 검사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선박 연료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책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청보호는 선장과 기관장, 선원 등 12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중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돌연 뒤집혔다. 승선원 가운데 3명만 구조되고 5명은 사망, 4명은 실종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선장과 기관장이 사망함에 따라 인명피해 책임 분야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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