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해임 교사, 민사소송서도 패소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2-10-11 15:50:24
    • 카카오톡 보내기
    法 "정직·해임처분 적법"
    "이중 징계에 해당 안돼"

    [인천=문찬식 기자] 학교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된 교사 A씨가 불복하고 낸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A씨가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고, 그 이후에 내려진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018년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근무한 중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고 이 가운데 197건은 A씨와 관련돼 있었다.

    A씨는 과거 수업시간에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하고,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거나 비속어를 가르친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학생들에게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서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에 대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라거나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답했다.

    또 “교사가 학생에게 할 말인지 의문이 들었다”, “몰랐던 욕까지 알게 됐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B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처분 후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B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결국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