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실형 확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7-14 1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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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상고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김무성 前 의원 친형 등 피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86억4000만원가량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아울러 대법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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