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011·018 이용 못한다··· SKT 번호이동訴 최종 승소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11-03 15:51:11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번이 010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011·018 등의 국번을 쓰던 이용자들이 앞으로는 해당 국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휴대전화 국번은 한때 011·016·017·018 등 다양했지만 2004년부터 새로 발급된 국번은 모두 010으로 통일됐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번호이동을 통해 기존의 번호를 놓지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01X' 국번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을 2021년 6월까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약관(이용자는 2021년 6월30일이 되기 3개월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10 번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용 정지 및 직권해지가 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더불어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국번을 010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SK텔레콤에 소송을 내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에게 번호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번호 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의 최종 승자는 SK텔레콤이었다.

    먼저 1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가능성'을 언급할 뿐 이용자에게 번호 변경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으며, 판결에 불복한 운동본부는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인의 주장처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우 박준우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