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5-03-19 1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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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사업 선정 가구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
    자체 지원사업 추진도... 26일부터 신청 접수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단독 및 공동 주택에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ㆍ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시민이 국비와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사업에 선정된 가구에 시비 1억2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또 ‘RE100 실현’을 위해 정부사업과는 별도로 예산 4억원을 투입, 자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사업 연계 시비 지원 규모는 최대 150만원(태양광 3㎾ 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ㆍ태양열 14㎡ 이상ㆍ지열 10.5㎾ 초과)이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 3㎾기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총 비용 493만원 중 국비 179만원, 시비 15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64만원은 자부담이다.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 발전량은 약 315㎾h(킬로와트시)로, 4인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 약 307㎾h를 웃돌아 재생에너지 100%(RE100: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월 전기료로 환산하면 6만9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업 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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