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맨홀질식사고 차단 일환
전력·용수비등 지자체가 집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11∼12일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업체 선정 평가 기준과 대행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입찰가격을 평가 기준에 추가해 예산 절감을 도모했다.
아울러 그간 대행비에 포함돼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은 대행비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행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도 신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방안 등 산재 예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 방안을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전달해 개정 고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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