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2-09 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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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송폭력 피해자 6명 특정
    입소자·종사자 전수조사 중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강제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는데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이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을 두고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 개인 자산 등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뒤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 1월31일 서울청 내에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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