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신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시 뒷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출동한 경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정인은 체포 당시 자신은 경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 자해를 시도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이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체포 당시 폭행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제출된 당시 영상을 살펴본 결과 진정인이 의자에 앉아있는 등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서 정한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을 넘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관련 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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