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박병상 기자] 경북 상주시청 청사 입구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청 앞 입구 도로에는 일반 관변단체가 게시한 현수막과 상주시청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포함돼 있다.
현수막은 시 지정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시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전주, 도로변, 가로수, 교량 등에 걸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률 제10조의2에 의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돼 철거대상이 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시의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시 지정 게시대에 게제하는 현수막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처럼 도로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상주시청 측은 "불법 현수막 게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확인되는 대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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