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구분 없는 예우 실현... 용인시 국가유공자 약 2천여명 혜택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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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순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으로 제한됐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약 2,050여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매년 약 24억 6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 통과 직후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용인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예우를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훈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 통과로 용인특례시는 약 11,650명 규모의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세대 간 차별 없는 예우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정순 의원은 올 초 보훈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다 높은 예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희생·공헌자의 배우자까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존중받는 ‘따뜻한 보훈 도시 용인’ 실현을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장 의원은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한 보훈공원화 추진, ▴보훈단체 교류 및 세대 통합형 복지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등 ‘따뜻한 보훈이 살아있는 도시 용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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