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4∼2015년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한 뒤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사에 벌금 3000만원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도축 후 냉각→냉장→냉동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식품 위생에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 생산 제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사가 허위 표시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냉동 제품을 해동해 실온·냉장 제품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실온·냉장 제품을 냉각해 냉동 제품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닭 식육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사가 냉장육을 생산한 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재고가 쌓이자 상품을 다른 업체에 할인 판매하기로 했고, 상대 업체 측이 냉동육 공급을 요구하자 원래의 표시 위에 스티커를 다시 붙여 냉동 창고로 보낸 것이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해 허위 표시로 볼 수 없으나, 냉동육을 전제한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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