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 등 농업재해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2-10-13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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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지원기준 제외 시ㆍ군에 도비 지원

    道 40%ㆍ지자체 60% 분담··· 6~7월 가뭄피해 적용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농업재해 발생시 국고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해 피해 정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시ㆍ군 농업인이 재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공공사유시설 총 피해액이 24억~36억원(시ㆍ군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짐) 이상이거나 시ㆍ군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 이상저온 등으로 시ㆍ군별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50ha 이상 발생했거나 농업용 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3억원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업현장에서는 동일한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한 시ㆍ군에서는 복구비의 일정 부분을 국ㆍ도비로 지원받았지만,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시ㆍ군은 시ㆍ군비로만 자체 복구계획을 세워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결국 재정력이 열악한 시ㆍ군은 자체 복구계획 수립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농업인이 동일한 태풍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규모가 작은 시ㆍ군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국고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ㆍ군의 농업재해에 대해서도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7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된 시ㆍ군부터 적용한다.

    복구비 분담비율은 도비 40%, 시ㆍ군비 60%다.

    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 조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 자체 지원에 따른 업무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뭄, 태풍, 호우 등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대상이 농작물이면 농약대와 대파대를, 가축은 입식비를, 농업시설물은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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