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5-01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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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7억 유사수신 사기 범행
    大法 "원심형량 부당치 않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440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저지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 2심(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산실장 이모씨, 상위모집책 장모씨, 전산보조원 강모씨도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 징역 2년8개월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 등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의 액수가 불분명한 데다 민사소송 등을 활용한 피해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추징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7월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투자받은 돈 중 249억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명, 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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