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대출통장에 잘못 송금··· 大法 "은행은 반환의무 없어"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7-28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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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에 잘못 송금을 했다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계좌 주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소기업 A 사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9월 종전 거래처였던 B씨 계좌로 31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그보다 6개월 전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C씨에게 회사를 양도한 상태였다. A 사로서는 C씨 계좌로 돈을 보냈어야 하는데 잘못 송금한 셈이 됐다.

    송금을 받은 B씨의 계좌는 대출금 8400여만원가량이 있는 마이너스통장이었기 때문에 입금 즉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됐다.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사는 송금 이튿날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A사는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은행이 착오 송금액 3100여만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은행은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이 송금한 사람의 실수로 들어온 것인지를 조사할 의무가 없고, A 사의 송금으로 이익을 본 쪽은 본의 아니게 빚을 갚은 B씨이지 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A 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B씨여야 한다는 취지기도 하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출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B씨)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함께 소멸)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상태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계좌로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 의뢰인(A 사)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최초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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