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 채혈시킨 치과의사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2-02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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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3개월 자격정지처분 정당"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 것이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실제 채혈을 받은 환자는 570명에 달했다.

    이전 재판에서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후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였다는 이유로, 처분 기간을 15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보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어 제재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도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게 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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