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檢, 운영자에 징역 7년 구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10-24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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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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