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안전보험 29개 항목 보장

    호남권 / 김우정 / 2024-02-19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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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상해 장애 등 2개 항목 추가

    보장액 확대··· 최대 2000만원

    [완도=김우정 기자] 전남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 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장애 등 2개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금액도 군비 1억2900만원을 투입해 확대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NH농협손해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23년 농기계, 익사, 화재, 개 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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