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60대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6-02-04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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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징역 15년… 형량 늘어
    "피해자 극심 고통… 원심 가벼워"

    [광주=정찬남 기자] 동업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운전자 과실에 따른 단독 사망 사고로 판단했다. A시가 사고 지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현장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혼자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적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교통사고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고, 범행 발생 약 9시간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누나와 합의했지만, 유족의 지위와 합의금의 액수에 비춰 이 합의가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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