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혐오·차별 없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6-07-03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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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가 최근 관리자·일반 직원 과정을 나눠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혐오·차별 없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는 '인권 팝업교육'을 운영해 4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6월에는 혐오·차별 예방을 주제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했다.

    구는 교육과 함께 '은평 칭찬 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도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은 행정시스템 청렴소통마당 게시판을 통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으며, ‘제6기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도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이 진행됐다.

    김미경 구청장은 “혐오와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인권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는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인정된다.

    피해 발생 시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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