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427억 규모 농촌협약 체결

    충청권 / 최복규 기자 / 2022-07-19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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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곡면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

    올해부터 5년간 9개사업 추진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정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됐다.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환근 농식품부 장관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0개 지자체장이 참석, 향후 본격 추진할 대상 사업과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군은 지난 2021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인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공모 유치에 성공했다.

    농촌협약 체결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ㆍ도비 313억원 포함 총사업비 42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90억원)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남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화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시ㆍ군 역량강화사업(19억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20억원) ▲운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40억원) 등 9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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