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도서 3~5월 시행
경증환자 119구급대가 결정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관계기관 간 합의 ▲중증도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체계 구축 ▲환자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공유 강화 ▲운영위원회 구성과 전국 확대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끼리 개정에 합의하게 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의료기관과 소방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송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협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이 실행된다.
이송체계 혁신안에 따라 119구급대는 중증환자(pre-KTAS 1∼2등급)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프리-케이타스(pre-KTAS)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를 뜻한다.
pre-KTAS 1∼2등급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인 경우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며, 그 밖의 중증환자는 광역상황실이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적정 시간을 넘겨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 광역상황실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환자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환자 중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책임진다.
중간 단계인 pre-KTAS 3등급 환자는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비교적 경증인 pre-KTAS 4∼5등급 환자는 별도의 수용 문의 없이 지침에 따라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정부는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 접합),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전달한다.
또 병원의 의료 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역별 의료 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송 병원 강제 지정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등 우선 수용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환자 의료사고는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 부분(사법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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