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피싱 가담혐의
감금·폭행 피해사실 조사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남은 피의자 58명 대부분은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2024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지난 3∼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
즉시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범죄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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