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브리핑하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사진=광진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4일 오전 10시에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건대입구역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교통‧상권의 중심지다. 그러나 30년 넘게 불법 노점들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 보행권 위협, 안전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구에 따르면 특히, 건대입구역 일대는 유동인구에 비해 보행공간이 매우 좁다. 노점이 보도를 불법 점유하면서 보행 유효폭이 2m에 불과했다. 또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설물, 천막, 간판 등은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 화재위험, 악취까지 유발했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건대입구역 주변 불법노점 75곳 중 46곳을 정비했다. 이에 노점상은 지난 9일과 18일, 두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았다.
구는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 원상회복을 문서로 알리고, 10개월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자진정비 안내와 함께 강제수거 내용의 계고문을 부착했다. 철거 전 사전절차를 이행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심야시간에 영장도 없이 정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의 내용을 설명했다.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없이 심야 시간에도 집행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이다. 생계형 노점이다’는 주장에 대해 구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제3자 대리 운영, 전매‧전대 행위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고대현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광진구지회장, 허운회 전) 광진구의회 의장, 윤미경 화양동 통장협의회 회장, 김순옥 화양동 주민자치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고대현 회장은 건대 불법노점 정비를 통한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보행권 보장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이동약자의 권익증진과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김경호 구청장은 “30년 이상 보도를 불법으로 차지하며 불공정한 경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남은 29곳의 노점도 반드시 정비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들어 구는 강변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거리 곳곳에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노점 279곳 중 172곳을 정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