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조립 등 비정상적 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지난해 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 시청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공ㆍ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2곳과 관계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A 업체 대표 B씨와 현장 소장 C씨, 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 D씨와 공사 감독 공무원 E씨,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F건설사 운영자 G씨 등이 포함됐다.
사고는 지난해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 발생했다. 굴착 작업 중 흙더미가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흙막이를 먼저 설치한 뒤 굴착해야 하는 정상 절차와 달리, 근로자들이 굴착면에 들어간 상태에서 흙막이를 조립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근 도로의 진동과 하중이 굴착 사면에 집중되면서 결국 토사가 붕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 측에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F 건설사였는데 A 건설사에 하도급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 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시청 과장 D씨의 지시에 따라 감독 공무원 E씨가 F 건설사에 연락해 하도급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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