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품 적용여부 사전확인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발주내역 사전 검토를 통한 지역업체 계약률 증가 ▲지역 기여 우수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입찰 대상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ㆍ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6000만원 이하 기타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및 물품구입 계획 단계에서 관급자재, 물품의 지역내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지역 생산품이 있는 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급 계약에 소외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고 업체 소개서를 접수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을 할 때 업체의 지역내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내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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