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法 "울타리 미비 지자체 책임"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23-01-31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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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울타리가 없는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사망 당시 79세)는 2021년 1월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오른쪽 방향으로 1m 가량 추락했다.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있었지만 A씨의 추락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해당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A씨의 부인인 B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 및 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법원은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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