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 미끼로 신도들에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01-13 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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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종교 교주 2명 실형
    562명에 32억 받아 가로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생을 미끼로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씨(65)와 나모씨(73)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일당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를 설립해 2013년부터 수도권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으며,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신도 1800여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62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허황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경제관념을 흐리게 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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