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도심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익산시 사무관 A씨(57)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절차 위법성으로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주장은 앞서 A씨의 구속적부심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지난해 7월28일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고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체포를 집행한 경찰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절차적 위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판부가 해당 주장을 주요 심리 대상으로 삼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 기일을 늦춰 잡겠다"며 오는 3월5일에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21~2025년 6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의게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ㆍ식사 접대,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찰이 익산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내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함께 차 열쇠를 건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해당 차량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출처와 전달 경로가 명확히 확인된 금액만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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