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제강사 '6조원대 철근담합' 혐의 임직원 3명 구속··· 19명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12-21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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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가격 합의해 부당 이득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6조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제강사 임원들과 법인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1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동국제강 최 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짬짜미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7년간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아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시장보다 더 큰 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도 6732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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