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실화자 끝까지 추적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3-11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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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과 검거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11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5월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ㆍ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에방하고, 발생 요인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을 중심으로 전국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송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ㆍ검거하고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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