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이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첫 구속영장에서는 이 전 서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아울러 같은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심문은 당초 23일 오후 2시였지만,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오는 25일 오전 0시까지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으며,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 및 사후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으며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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