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설 명절 기간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떡류, 한과류, 선물 세트,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 원료 및 완제품의 보존·유통 기준 적절성 ▲식품·조리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와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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