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지정자료에 계열사 20곳 누락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3-17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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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몽규 회장 고발 조치
    여동생등 일가 지배회사 제외
    자산합계 1兆 넘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누락 회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난 2006~2024년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 간의 교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1조원을 웃돌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명예회장 일가가 소유한 전시업체 쿤스트할레는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에 건물 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장기간 거래 관계가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세 번째다. 올해 초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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