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개물림 사고 낸 맹견 견주 실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2-10 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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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50대 금고 4년 확정
    목줄 없이 방치… 4차례 피해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5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사육하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두고 관리했다.

    이로 인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별다른 제지 없이 주택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생식기를 포함해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 측은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 문구가 적힌 드럼통과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노씨가 피해자들과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고와 직무 관련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제기하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건 관계자들을 비난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1심에서 몰수 대상이었던 맹견 2마리 중 1마리가 재판 도중 폐사해, 2심에서는 남은 1마리에 대해서만 몰수 명령이 유지됐다.

    노씨는 재차 불복하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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