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에 개선 권고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3-17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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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에 양손수갑 채우고 물리력 행사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에게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교도소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쇠사슬과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현재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직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직무를 방해해 양손 수갑을 사용했으며,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금속보호대로 교체해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달랐다.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보호장비 착용 이전에 욕설이나 고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비가 채워진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이 쇠사슬을 조이는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이 가해진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보호장비는 약 4시간 20여분 동안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처음 소란을 일으켰다고 지목된 거실(수용자실)은 CC(폐쇄회로)TV가 비추지 않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 역시 바디캠에 기록되지 않아 교도소 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는 법령상 보호장비 사용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제력 행사"라며 "교도소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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