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23-02-13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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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年 최대 200만원··· 3년간 제공

    작년 600여명 수혜··· 올 신청대상 1400ha 예상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가 영농진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농지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거주지 시군(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 규모는 지난 1월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현황 기준으로 1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사업 신청 전부터 많은 청년농업인들의 임대료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도를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돼 창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사업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창농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농지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 시행하는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사업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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