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 法 "주가조작 알면서도 공모"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3-25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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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범행 종료일까지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 돼 재판받아온 이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5년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28일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경우 그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와 특검팀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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