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상균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비치 장소 지정 ▲마스크 사용법 안전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화재안심 마스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실행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