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연루 3명 48년만에 무혐의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2-05-30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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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위반 기소유예 뒤집어
    檢 "명예회복·보상 절차 최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48년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돕고, 단체 포섭 활동과 동시에 유인물 배포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가입·지원 등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한 혐의로 결국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체포 및 구금됐다.

    이들은 총 두 달가량 구금됐으며, 1974년 6~7월 기소유예(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처분을 받고 풀려나게 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12월에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A씨 등은 재심절차가 없기에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2021년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국방부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A씨 등을 대상으로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도니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혐의없음 등 처분으로 변경도니 이들의 명예 회복과 형사보상을 위해 관련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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