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판 끝나야 징계 절차"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전씨는 2021년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월 바뀐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은 재판이 끝나고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는 탓에 전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으로 이어진 수원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조사에 5개월가량 걸렸다"고 설명했다.
홍덕표 기자 hongdp@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