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또 투표지 수령··· '선거법 위반' 60대 檢 송치

    사건/사고 / 연합뉴스 / 2022-05-30 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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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고, 춘천시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위투표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출입제한을 어긴 행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투표용지를 받은 일을 두고 지난 3월 중순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공전자기록변작 및 동행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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