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센터 차려 100억대 코인투자사기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25-11-10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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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조직원등 140명 검거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콜센터를 차려 놓고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1년 넘게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 및 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창은 이들 140명 중 73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오피스텔과 사무실 건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254명으로부터 101억원을 편취했다.

    조직은 대표·팀장·전산관리자·팀원 등 11개 팀으로 세분화돼 있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보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하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라거나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조직원 중 10여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어기면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강압적 통솔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콜센터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비밀 대화방을 사용하는 등 수사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차량과 부동산 보증금 등 약 64억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으며, 일부 피의자는 마약류 소지 및 투약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공범 4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101억원 이외에 수십억원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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