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취지를 설명한 뒤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22일 대통령기록관은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 "해당 기록물이 부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씨는 결국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지난 5월 국가안보실과 해경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했고, 그 결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이씨의 청구와 관련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이씨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 변호사(이씨의 소송대리인)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군 기밀·국가정보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 해경청장 등이 이대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10월 이씨의 유족은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은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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