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임차료 최대 80%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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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기업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새롭게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E-7, E-9 등 비자를 보유하고 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기존에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될 경우 당해 연도 신규 채용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 임차비 지원 사업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되며,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이번 지원 조건의 완화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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