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관리주체의 제도 이해와 이행 준비를 돕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올해 7월18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연장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관내 건축물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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