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연말까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6-07-20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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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1일) 이전부터 수십년 동안 주택, 창고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 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해왔다

    군은 과세내역, 과거 항공영상사진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312필지를 대상토지로 확정했으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0필지의 지목변경 완료해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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