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최대 5% 2년간 보조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경기불황 및 3고(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 대출 사업(일반보증ㆍ특례보증)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자 지원)을 26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ㆍ국민은행ㆍ하나은행ㆍ우리은행ㆍ광주은행ㆍ신한은행ㆍ순천신협ㆍ순천중앙신협)과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5%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26일부터 3월4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몰릴 것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니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분기별로 1분기 60억원, 2분기 50억원, 3분기 30억원, 4분기 10억원 융자규모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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