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단이 보상 책임져야"
고의 행위에도 구상대상 제외
직장 동료의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 후배인 B씨를 2년여에 걸쳐 성희롱·성추행했고, B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B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과 항소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가해 행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대법원은 청소 중 불을 내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근로자 사건에서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은 채 가해자를 근로복지공단 구상 대상인 '제3자'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고의'로 인한 가해 행위에도 이런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상 제도는 가해자 처벌·응징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1·2심이 근거로 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기준도 모호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산재보험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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