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폭행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11-04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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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70대 '징역 17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폭행을 가한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B씨의 집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B씨 때문에 이명 증상이 생겼다고 믿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격분해 폭행을 가했으며, 마침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큰 피해를 막았지만,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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