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한 버스운전 기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 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27일 오후 10시15분께 거제시 연초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 상태였다.
A씨는 "직업이 버스운전 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처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면허취소로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